청소년증 혜택 깔끔정리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학생이라면 학생증을 이용하여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증은 학교에 재학중에만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들을 위해 새로운 신분증을 개발했습니다. 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본인임을 나타낼 수 잇는 신분증인 청소년증은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생증처럼 이용가능한데요. 그밖에도 다른 유용한 혜택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코레일의 레일플러스나 원패스, 캐시비 기능이 탑재되어 기차나 지하철, 버스와 택시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받아 결제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