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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얼마에요

2016. 10. 28. 10:13


요즘은 국내여행보다 해외로 출국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새해나 추석같이 장시간 쉴 수 있는 명절과 여름의 바캉스 시즌에는 해외여행 가는 분들의 숫자를 매 년 경신하고 있는데요.


해외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입국시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국인 면세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1인당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얼마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해외여행시 면세한도는 얼마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면세범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세금을 내지않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면세한도는 1인당 총 600달러입니다.


10월 중순 1달러 당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한다면 한화 약 6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외국에서 선물받거나 구입한 물품 모두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면세한도 외에 추가로 면세되는 물품들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각종 술, 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는 용량 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만 1병 들여올 수 있는데요.


400달러는 현재 기준 약 4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꽤 고가의 술을 면세물품으로 적용하여 입국시 갖고올 수 있습니다.



2. 해외여행시 면세한도는 얼마



1인당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외에 추가로 면세되는 물품중에는 술 주류말고 담배와 향수도 있습니다.


담배는 1보루 200개비와 향수는 60ml 이하인 물품일 경우 1인당 면세한도 외에 추가적으로 면세 구매한도내의 물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한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을 판매할 목적이거나 회사에서의 견본품등은 면세한도를 지킨다 하더라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귀국시 면세한도가 600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않고 입국하다 적발이 되면 가산세 30%가 추가되고 있으니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3. 해외여행시 면세한도는 얼마



해외여행을 가족단위같이 단체로 다녀와도 면세한도는 1인당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면세한도 적용금액은 1인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만약 1,000달러의 물품을 입국시 갖고온다고 하면 1인당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와 입국할 때의 면세금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면세점 구매한도는 외국인은 무제한 / 내국인 기준 1인당 3,000달러입니다. 그 이상은 면세점에 판매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귀국할 때 국내로 다시 갖고온다면 세관에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넘기게 된다면 세관에 신고한 뒤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시 면세한도 적용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않아 있지만 600달러 이하 / 술 1병 / 담배 1보루 / 향수 1개 이하인 것만 알아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