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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와 금리우대 방법 알아보자

2017. 2. 9. 16:52


이번 시간에는 디딤돌대출 금리와 금리우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있어 내집이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안식처이면서 단 하나 최후의 자산이기도 하며, 동시에 재테크의 수단이기도 한데요.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서민이라면 모두가 꿈꾸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집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해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디딤돌대출 금리와 금리우대 방법 알아보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입니다.


일반 서민을 위해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 및 서민 주택자금' '보금자리론'이 통합된 상품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디딤돌 상품은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와 이자율을 수시로 변경하는 탄력적인 운영으로도 유명한데요.


얼마전에는 정부에서 디딤돌 상품의 금리와 이자율을 0.15% ~ 0.25% 가량 인상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율을 올리지 않으면 주택기금 자체가 고갈되서 이와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2017년 1월 16일 이후에 신규로 신청접수한 분들은 인상된 금리로 되갚아야 합니다.



2. 디딤돌대출 금리와 금리우대 방법 알아보자



인상안 발표 후 금리와 이자율은?


그렇다면 인상이 이뤄진 디딤돌 상품의 금리가 얼마인지 살펴볼까요?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 이율과 금리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가 바로 인상이 이뤄진 현재의 디딤돌 상품의 금리표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0.15%가 인상되었고 그 이상은 모두 0.25%의 금리와 이자율이 인상되었습니다.



3. 디딤돌대출 금리와 금리우대 방법 알아보자



우대금리를 이용하자


그렇다면 좀 더 저렴한 이율과 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연 0.5%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와 신혼부부일 경우에도 모두 연 0.2%의 금리를 할인 및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연 0.2% 할인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디딤돌대출 금리와 금리우대 방법 알아보자



추가금리우대도 있다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금리우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면 그에 해당하는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청약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를 할인


그리고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리가 연 1.8% 아래일 경우에는 연 1.8%로 강제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딤돌대출 금리와 금리우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같은 상품들이 더 많아져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신청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