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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2016. 10. 7. 08:36


국내 부동산 시장은 몇 년 전부터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으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도 점점 높아져서 월세까지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점점 멀어져가기만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행복주택과 각종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월세 보증금 지급을 위해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개인상품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전세가를 따라 점점 비싸져만 가는 월세 보증금을 이 상품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자격조건, 금리와 이율, 기간등의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 상품은 주거 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자격조건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대형은 일반형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대신 대상자 자격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그리고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 동안 총 720만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이러한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그렇다면 이 상품은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거주자는 특별한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이나 고시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지원금이 지급되면 취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해야 하며,


이 상품은 단 1회만 이용가능한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위의 첫번째 이미지는 이 상품을 이용하기까지의 절차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 6곳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은행에 가서 관련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신청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접수때 유의할 점으로는 이 상품 이용후 매 1년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월세금과 거주여부도  증빙해야 합니다.


월세금 납부사실은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거주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니 번거롭지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위의 은행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