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헌법재판소 조직도입니다

2017. 1. 5. 08:52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조직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정부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법을 기본인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와는 당연하게 별개로 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법부와도 별개의 운용되는 정부기관인데요.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고, 이들 쟁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조직도입니다



위의 이미지가 2016년과 2017년도 현행 한국의 헌법재판소 조직도입니다.


최고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있으며, 사무처장과 그 산하 홍보심의관과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등이 있는데요.


또한 그 아래에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국, 심판사무국, 정보자료국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재판한 판결문으로 법률을 변경해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결문 하나로 현행 법률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조직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국가의 헌법과 법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현명한 재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