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아파트는 한 평에 약 4,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집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보탬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몇 가지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아파트는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년이나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전환되기까지는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매달 내고 거주하고 분양전환할 때는 분양신청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주택인 것이죠.
특별한 입주자격은 없고 무주택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과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어 어느정도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잠시후에 서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납 임대아파트입니다.
요즘에는 LH주택공사에서 분납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으로 납부하고 10년의 임대기간동안 몇 단계에 걸쳐 집값을 나눠내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주택 역시 분양전환하기전까지는 월세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죠.
납부 비율은 초기 30%를 납부한 뒤 중간에 20%나 40%를 납부하고, 맨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납부 방식을 달리하여 건설하니 LH주택공사와 입주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종류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도 있는데요.
LH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건설하고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분납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인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전환되는 것만 다루고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에 입주할려면 몇 가지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재산과 수입등의 제한이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7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위의 기준금액은 2016년도 적용 기준이므로 매 년 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있으니 변동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급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이 있다보니 특별한 계층을 위해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3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나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은 입주에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위의 표에 잘 나와있는데요.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 조건과 당첨자 선정기준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 인기가 늘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나 분당에 건설된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임대료도 한 달에 6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수준이니 몫이 좋은 곳에 건설된 공공임대 주택은 지원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콜센터 1600-1004번으로 문의하거나 모집공고가 나오면 그것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공공임대 아파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공공임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과 납부 방법, 자격 조건이 보다 다양해져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