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긴급복지 힘들때 요청하세요

2016. 11. 13. 10:18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가 오곤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이거나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이 닥치면 일반 가정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으로 '긴급복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의 신청자격과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 갑자기 힘들때 도움되는 복지제도



1-1. 긴급복지 - 갑자기 힘들때 도움되는 복지제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복지사업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7가지의 위기사유와 함께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위의 2번째 이미지에서 자격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기준중에서 중위소득이란 낱말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부터 가장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을 일렬로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의 위기사유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 건강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지원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지원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등 의료비를 다른 복지사업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중북지원에 해당되어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복지 - 갑자기 힘들때 도움되는 복지제도



2-1. 긴급복지 - 갑자기 힘들때 도움되는 복지제도



그렇다면 긴급복지 제도의 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위기사유에 따라 지원내용과 지원금, 지급횟수가 달라지는데요.


생계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113.1만원씩 해서 총 6개월동안 지급하고 있으며 그밖에 의료와 주거,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이용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과 동절기 연료비 및 전기요금, 민간단체의 지원센터와 연계된 도움도 같이 받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이미지는 전체적인 긴급복지의 혜택을 나타낸 이미지이며 두번째 이미지는 지급 기준인 4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지원금액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긴급복지 - 갑자기 힘들때 도움되는 복지제도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언급해볼게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여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 산하의 담당공무원이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게 되고 상부에 보고되어 심사를 거쳐 적합판정이 떨어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긴급복지라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간도 오래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절차와 심사를 간소화하여 빠른 시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되는 긴급복지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많은 가정들이 위기상황을 꿋꿋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