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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2016. 12. 15. 08:46


오늘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내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주택 청약통장이 있어도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는 한 평에 4,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강세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기에 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 LH 대한주택공사나 SH같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등을 서울과 경기도, 부산과 대전같이 전국 곳곳에 짓고 있으나 건설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좀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보다 빨리 공급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란 국가나 지자체, LH나 SH같은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 더 빠른 시간안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주택종류와 입주대상자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10년과 20년, 30년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데요.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평수로 환산해보면 약 25평으로 보통 2인 전후의 가구평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보증금과 임대료 역시 주택 종류와 입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주변 인근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매입임대주택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주택이 바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택 종류는 다가구나 다중주택, 각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대조건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기준 보증금은 475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내외로 주변 인근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조건과 입주대상자 기준을 설명한 이미지인데요.


다른 종류의 매입임대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자격조건과 입주대상자 조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외에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과 부도난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종류도 있는데요.


신축다세대 매입임대는 보통 빌라라 불리는 신축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10년의 임대기간동안 전세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부도 매입임대는 부도난 주택을 사들여 평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이나 10년 전세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임대조건이나 임대기간등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4.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그밖에 미분양 매입임대와 도시재생 매입임대도 있습니다.


미분양 매입임대는 미분양난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평수에 따라 임대조건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은 국민임대로 돌리고 그 이상은 10년 전세임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이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의 이미지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이미지인데요.


보통 다른 매입임대 신청방법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주거취약계층은 주민센터 또는 LH, 지방 검찰청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입주대상에 따라 신청방법과 신청접수를 받는 기관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을 하나로 통일하면 업무도 간편하고 좋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네요.


이번 시간에는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집없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