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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과 혜택안내

2016. 12. 22. 08:51


오늘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치매라 하면 노인들 위주로 나타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했는데요.


요즘에는 치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젊은층에게도 발생하는 등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를 하면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이지만 약 10%는 알코올성 치매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뇌조직에 손상을 입어 발생하게 되는 치매인 혈관성 치매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매치료제와 치매치료법이 없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초기 치매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정부에서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하여 복지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과 혜택안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완화하거나 최대한 치매심화를 늦추고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지의 보건소에 방문하면 자격조건과 대상자 기준만 적합하면 바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격조건과 대상자 기준은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 연령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자


두번째, 치매 진단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세번째, 치매치료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중인 사람으로 처방전이나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소득기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과 혜택안내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와 의료급여 수급자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와 본인납부액 기준금액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 따라, 연도에 따라 소득과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과 혜택안내



그렇다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제도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큰 지원금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4.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과 혜택안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을 하고 그 뒤에 대상자 자격조건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과 구비서류는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와 본인명의로 된 입금 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자각하여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치매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등 치매 예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