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꼭 확인하여 거래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2015년과 2016년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주택 가격이 많이 인상된 해였습니다.
그 전에는 전세가 급등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전세가 오르니 그 다음으로는 매매가격이 급등한 것인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대전, 강원도, 부산, 대구 할 것없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큰폭으로 집값이 오른 지역이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도 대폭 증가한 연도였는데요.
부동산 매매나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하고 거래하라는 의미로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현행 부동산 거래를 할 때의 중개수수료율표인데요. 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에서 위의 중개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주택 매매를 할 때에는 최고 0.9%내에서 계산을 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0.4%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이나 토지같은 그외의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표인데요.
오피스텔 매매를 한다면 0.5%를,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4%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같은 그외의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하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월세 보증금 거래금액의 산정방법도 있는데요.
5,000만원 전후로 산정방법과 계산공식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네요.
위의 표에서 월단위 차임액이란 쉽게 말해서 월세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대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