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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2017. 2. 12. 09:03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2 ~ 3년 전에는 전세가격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급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수요가 공급의 불일치와 경제경기가 나빠 아무도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전세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급등했었는데요.






현재는 많아 잦아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룻밤 사이에 1억원 이상 급등한 지역도 매우 많았습니다.


전세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로 매우 많은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이 되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참 난감한데요.


이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부동산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전세보험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등기설정이 필요없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악덕 집주인을 만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온전한 전세금을 다시 받기란 참 어려운데요.


영수증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도 전세금이 반환안되면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고갈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비교적 수월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크게 주택사업자용과 임차인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여러 채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 주택에 임대해 살고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용을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신청기한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연립이나 다세대주택같은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같은 거의 웬만한 주택에 임대해 살고있는 분들은 전부 보증대상으로 이용가능한데요.


여기에서 보증채권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되며, 계약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은 신청할 때 설정한 금액만 지급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한 달 동안만 보증기간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얼마일까요?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공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료율은 개인 임차인의 경우 아파는 연 0.128% / 그 외 주택은 연 0.154%로 책정되며,


6개월 단위로 보증료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자자 및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같은 사회배려계층은 30%를 할인 및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그렇다면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만 보증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살고있는 있는 주택이 경매등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각각의 채권비율로 나눠 지급받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현재 살고 있는 3억 시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자금을 날릴 위기에 있다해보죠. 이때 임차인은 2억 5,000만원 전세인 상태이고, 그중 5,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가정할게요.


만약 주택이 2억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5,000만원이고,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1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즉, 4,000만원은 손해보는 것이죠.


이때 임차인의 배당금액은 낙찰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금액 = 전세금 - 설정한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 의 공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이와같은 불상사를 막기위해서는 가급적 전액보증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줘야만 합니다.


우선,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하며 전입신고와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하죠.


그리고 해당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똑같은 임대인의 소유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악덕한 집주집이 이 제도 자체를 악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주택 소유권에 대한 여러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요.


가령, 신청 당시 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럴 때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이 수도권에는 5억원 이하, 그 외의 지역에서는 4억원 이하인 주택의 임차인들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위의 이미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이용절차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임차인용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주택사업자용 절차 안내도인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은 후에 신청 - 신용조사 -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증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전국에 있는 영업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5000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은행 1544-8000

국민은행 1599-9999 / KEB하나은행 1599-1111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



위의 이미지는 신청 및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죠? 저소득 가구나 다자녀 가구, 장애인 및 고령자, 한부모,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가정은 보증료율을 좀 더 감면해주고 있기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제도가 많이 알려줘서 서민들의 거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이런 저런 이유로 못받는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