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모바일을 사용한 쇼핑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택배업계도 우후죽순 생겼는데 현재는 많이 정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젠택배가 매각되고 있으며 오늘 포스팅의 주인공인 현대택배도 그동안 현대그룹의 일원으로 있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는데요.
현재는 업계 3위의 택배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택배의 택배비 같은 요금이 얼마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본 운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수기 시즌을 중심으로 알아볼텐데요.
배달 거리와 크기에 따라 초소형부터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요금을 지불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란 택배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구역과 타권역이라 함은 같은 경기도내에 있으면 동일구역이지만 경상도로 보내는 것이라면 타권역으로 분류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본운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물품에 따라 할증요금 및 할인된 요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꿀병이나 도자기같이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50만원을 초과하는 귀중품, 또는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냉동제품이나 과일 종류는 할증된 운임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보낼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언급이 안된 상품들중에 포장 상태에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택배 접수를 받지 않느 상품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의 이미지가 현대택배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가장 먼저 앞서 이야기한 포장 불량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귀중품이나 예술품, 현금, 벌률에 의한 각종 문서들, 크기가 큰 품목등은 현대택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택배의 요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모펀드에 인수된 현대택배가 부디 좋은 곳에 매각되어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