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전세값을 비롯한 부동산 임대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되었습니다.
임대가격이 치솟으니 매매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작년 2015년은 엄청나게 많은 주택 매매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막고자 요근래 각종 규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가지 주택을 건설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주거와 관련된 복지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과 저소득층의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양한 계층과 서민들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일종의 주거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꽤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2005년 처음 시행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14년과 2015년에는 폭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2016년에는 약 3만 가구를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LH주택공사를 비롯한 서울의 SH, 인천이나 성남, 대구, 경기도 등 각 시도별 도시공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임대주택은 누가 입주할 수 있을까요?
자격조건은 여러 계층이 입주할 수 있게 다양하게 마련되었는데요.
주 입주자가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 제도 명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령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라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대학생을 위한다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입주대상과 자격조건은 위의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자체를 클릭하면 더욱 크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나 1인 가구일 경우 60제곱미터이하 규모의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나 연립주택같은 빌라,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총 9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대학생 전세임대는 최초 2년, 2회까지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은 만 20세 이후 3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텐데요. 설명 도중에 전세금지원 한도액이란 수도권 8,500만원 / 광역시 6,500만원 / 기타지역 5,500만원을 의미합니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한 입주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금액은 바로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8,8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마지막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대상자별로 신청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학생은 지원기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LH주택공사 1600-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입주대상자들은 세대주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계약 기간 후 6개월 이내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다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입주대상자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여러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