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이 무엇인지, 주택종류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많은 주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빌라나 연립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 주택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이란?
주택은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하기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영구 또는 준영구의 건물이어야 하며, 다른 가구와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춰야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주택의 구분
건축법에 의하면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가구가 모여사는 주택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은 하나의 명의로 된 주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크기와 면적, 건물 층수, 소유 여부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로 또다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재 국내에서 약 50%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시골에서도 아파트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란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에 상관없이 건물 층수가 5층이면 법률적으로 아파트인 것이죠.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흔히 빌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약 200평을 초과하는 건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입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도 흔히 빌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쓰이는 빌라는 사실 법률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빌라라는 용어를 쓰면 연립주택과 다세대가 구분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건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거의 똑같지만 그보다는 작은 평수를 가진 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입니다.
대부분의 고급주택등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한 가구 외에 다른 가구가 있더라도 방이나 주방, 독립된 출입구와 화장실이 별도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란 건물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인 주택을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다세대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가구별 주택 소유 여부에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다세대는 여러 가구가 각각의 세대를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는 반면에, 다가구는 가구마다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즉, 다가구 주택의 주인은 단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일수록 이러한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인데요.
이것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비롯한 주택종류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는데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