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업화 시대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소득률이 매 년 큰 폭으로 올랐던 시절로 복지제도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만큼 벌 수 있으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미래를 준비했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출산률도 떨어지고 노후로 지내는 시간도 꽤 많이 남아있어 개인의 힘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매우 벅찬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노후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데요.
이는 10명의 노인중에 7명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주택과 자동차같은 재산과 매 년 벌어들이는 수입을 점수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볼까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위와 같은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데요.
더 자세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앞서 언급했듯이 매 년 수입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친 금액인데요.
위의 이미지가 그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이 매우 어렵죠?
사실 이런 공식까지 일반인들은 알 필요가 없으나 이런 공식과 기준, 계산을 통하여 수급대상자를 지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표에서 기초연금의 대상자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니 다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으로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매월 최대 204,01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소득수준이나 부부와 함께 지급받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연금액 산정 기준을 계산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시 어려운 내용밖에 없네요.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있는 분들이나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대부분 최고 지급금액인 204,01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 국내 거주인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동거를 함께 하는 어르신도 가능하네요.
신청기간은 언제나 할 수 있으며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등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등이 필요한데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센터등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 자격요건과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어르신들이 돈때문에 노후가 불편해지는 현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