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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과 종류 알아보아요

2016. 12. 15. 16:52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거비인데요.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집없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정책은 국토부와 LH주택공사, SH같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주거복지 서비스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소득 계층별로 다양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건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종류 알아보아요



임대주택은 말그대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주거를 위해 임대만 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인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LH나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라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며, 일반 민간기업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라 하는데요.


그밖에 매입임대주택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미 건설된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종류 알아보아요



위의 이미지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을 나타낸 표인데요.


임대주택을 어디에서 건설했느냐에 따라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과 입주자격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시간에 걸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자격과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건과 종류, 보증금이 얼마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3.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종류 알아보아요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비교적 많죠?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건설하고 공급하는지의 공급주체와 임대기간, 분양전환 여부 및 주택 크기에 대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영구임대주택50년이라는 상당히 장시간에 걸친 임대기간과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라는 크기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인근의 시세에 비해 약 30%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30년의 임대기간과 주변 인근 부동산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 크기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라는 명칭이 더 유명한 주택으로 20년동안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금으로만 거주할 수 있는데요.


그밖에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종류 알아보아요



이와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과 장기간에 걸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늘 사람이 몰려들 수 밖에 없는데요.


주택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으니 어쩔 수 없이 입주자격과 조건을 두어 선별하여 대상자에 한해 입주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된 입주자이며,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입주가 가능한데요.


이때에도 부동산과 자동차같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입주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는 국민임대보다 좀 더 나은 경제력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자산과 소득을 비교 검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주 조건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조건은 국민임대 주택과 거의 비슷하지만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같은 젊은 층 위주로 입주민을 선별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종류 알아보아요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유형별에 따른 좀 더 세부화된 입주자격 조건을 살펴볼텐데요.


이들 임대주택은 일반 입주민을 뽑기에 앞서 특정 대상자와 계층에 한해 특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나 귀환하신 국군포로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있으며,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점수가 높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및 고령자나 국가유공자 여부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러모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비용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하루빨리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탄탄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