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알바는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노동부 장관 명의의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으면 만 13세 ~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가능하죠. 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서가 필요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6.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및 연차에 대한 휴가 등등의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7. 청소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8.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9. 연장근로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은 청소년 출..